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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시선/주목할 만한 시선, 책

<42>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 삼인

by TheExod 2016. 12. 26.


요즘 언론에서는 연일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이 '개헌'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정치권이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개헌에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시기와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에 치우친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은 어느 시점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헌이 집권층의 집권도구로 또 다시 이용돼서는 안된다.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겪은, 또 현재 겪고 있는 탄핵 정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당한 조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우리는 박정희 피살 이후 외무직 직업 관료 출신의 총리 최규하가 집권 대행을 맡는 것을 겪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기 행정관료 출신의 총리 고건의 대행을 보았다. 이번 탄핵정국에서는 공안검사 출신의 총리 황교안이 국정을 대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차에 걸쳐 개헌이 됐다. 마지막이 지난 1987년10월29일이다. 대부분 집권 절차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채 이뤄진 것들이다.

이처럼 헌법은 수 차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권력자들의 집권 수단이 됐다.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본디 목적인 헌법이 '시민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 역시 국민들의 바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는 우리 역사상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번째 탄핵 정국을 맞이한 우리가 한번은 꼭 봐야할 책이다.

특히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과연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우리는 법을 어기면 누구나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학교와 사회에서 배웠다.

남을 폭행하면 형사법을 어겨 폭행죄로 처벌을 받고, 남의 재산을 침해할 경우 민법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위반하고 유린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직 우린 보지 못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라는 기발한 법리를 내세운 검찰의 12·12 쿠데타 주역에 불기소처분을 보았다.

 

헌법은 정치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헌법을 다 알진 못하지만 적어도 제 1조 1항과 2항에 대한 법조문을 외울 수 있을 지경이 됐다.

 

헌법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밖에도 행복추구권과 인권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두 헌법에 기술돼 있는 국민의 권리다.

그동안 우리 헌법은 권력자와 집권층이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서였던 적이 더 많았다.

저자는 헌법이 시민의 자유의 기술이 될지 어떨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시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 책에서 더욱 강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그 특성상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린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저항했고 그 결과 탄핵안이 가결됐다.

주권자로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상범 지음, 삼인, 453쪽 , 1만8천 원.